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
적용대상
가.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㎡ 이상인 사업장 (표준산업분류번호)
- 제철시설(※제1차 금속산업에 포함됨)
- 섬유염색시설(1740)
-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20)
- 코크스,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(23)
-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21)
-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(24)
-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5)
-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26)
- 제1차 금속산업(27)
- 석탄, 원유 및 우라늄 광업(05)
- 금속광업(06)
- 비금속광물 과업(연료용은 제외)(07)
- 음, 식료품 제조업 (10,11)
- 전기업, 가스업 및 중기업(35)
-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(46)
- 하수처리업, 폐기물처리업 및 정소 관련 서비스업(37,38,39)
나. 적용대상 개발사업
- 도시의 개발
-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
- 에너지 개발
- 항만의 건설
- 도로의 건설
- 수자원의 개발
- 철도의 건설
- 공항의 건설
- 하천의 이용 및 개발
-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
- 관광단지의 개발
- 산지의 개발
- 특정지역의 개발
- 체육시설의 설치
-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
- 국방, 군사 시설의 설치
- 토석, 모래, 자갈, 광물등의 채취
다.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(시행령 제76조)
- 「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 부하량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% 이상인 지역 도시의 개발
-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-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 관리가 필요한 지역
-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-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(수질오염총량제 고시지역)